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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중전화로 연인에 전화했다 붙잡힌 김길수…“조력자 없다”

도주 사흘째인 6일 오후 의정부서 검거
“계획범행 아니다” 주장…다른 질문엔 묵묵부답
경찰 “도주후 72시간 안 지나”…서울구치소로 인계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를 도주 70여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이 김길수의 신병을 구치소에 인계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길수를 7일 오전 4시쯤 서울구치소에 넘겼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날 0시쯤 안양동안경찰서로 김길수를 압송한 경찰은 최대한 빨리 기초 조사를 하고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에 신병을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하기로 했다. 형집행법에 근거해 기존에 구속된 범죄 혐의인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주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경우 ‘이중 구속’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길수는 전날 오후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안양동안경찰서로 인계됐다. 오후 11시52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안양동안경찰서에 도착한 김길수는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가을용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김길수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렀던 것으로도 조사된 그는 실제 머리 스타일이 단정하게 이발한 모습이었다.

 

 

김길수는 ‘(도주)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왜 도주했나’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김씨의 1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20분쯤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법무부는 즉시 공개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으나 김길수는 추적망을 피해 경기북부와 서울 등을 오가며 사흘간 도주극을 벌였다. 그는 결국 이날 오후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길수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길수가 도주 직후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으로, 당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김길수의 택시비 10여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A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면담하면서 김길수에게 걸려 올 전화를 기다렸다. 마침 김길수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확인해 소재를 파악했다. 이어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해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길수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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