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 」 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 ,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 · 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강승규 의원은 “ 지난 총선 당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내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다 ” 며 “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하는 것이야 말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의 핵심이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강 의원은 “ 지방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정주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 며 “ 청년 불안 , 저출생 ,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고 ,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