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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빌려줬다 갚은 돈" 항변했지만 "입증할 자료 없으면 증여"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

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A씨의 누나가 자신의 통장에 4천900만원을 입금했고, 2월 27일 이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천만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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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진 태양광…전력당국 '전력 변동성 관리'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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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억명에 희소식될까…애플, 보청기 내장된 에어팟 공개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애플이 9일(현지시간)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최신 버전을 선보였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갖춘 에어팟 프로2를 공개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등도까지의 난청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됐다. 사용자는 먼저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청력 테스트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에어팟에서 즉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지정된 수준으로 소리를 실시간 증폭하는 개인 맞 춤형 조정이 이뤄진다.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음악과 다른 미디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청력 검사는 5분 정도 걸리며, 그 결과는 건강 앱에 비공개로 저장된다. 에어팟 프로2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청력 손실 방지 기능도 있어 라이브 콘서트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애플은 소개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에 대해 "이용자가 대화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고 주변 사람 및 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전 세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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