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경기도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