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사망 7명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는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고,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길은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64개 객실이 있는 호텔에는 27명이 투숙하고 있었으나 건물 안에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9층 객실 내부와 계단·복도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성은 호텔 건물 8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중 일부는 호텔에서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들이 호텔 내부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대피하지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3일 행안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 장관은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살폈다. 그는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의 투숙객들로 파악됐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21일 오전 11시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작업자 등 4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 10분여 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큰 불길을 잡은 오전 11시 30분께 대응 단계를 해제하고, 신고 1시간여 만인 낮 12시 24분께는 불을 모두 껐다.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1천100여㎡의 철골조 2층 건물로, 내부에는 인쇄를 위한 설비와 자재 등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화성시는 오전 11시 15분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과 통행 차량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지하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후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해 현금 약 9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평내호평역사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21일 오전 3시 55분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포장용 상자 제조공장에서 큰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2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제조공장 1개 동이 탔으며 옆 건물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2분 만인 오전 4시 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다시 16분 뒤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 계속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이 나자 김포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차량은 주변 도로를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소방관 등 100여명과 장비 50여대를 투입했다"며 "화재 원인은 진화 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