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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원 무면허 운전한 불법체류자 음주 의심 신고에 덜미

본국으로 추방 조치…번갈아 운전한 동승자는 무면허 운전 입건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300㎞에 이르는 거리를 달린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돼 결국 본국으로 쫓겨났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검거해 추방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한 펜션까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펜션에서 A씨 대신 같은 국적의 동승자 B씨가 나오자, 신고자가 진술한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B씨의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펜션 내부를 수색한 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소무소로 인계해 본국으로 추방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A씨와 번갈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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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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