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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는 물릴 수 없다"

임차인 사용허가 안 받았다고 수천만원 변상금…대법서 뒤집혀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인 원고들(A씨·B사)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소유자가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주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원고들은 건축물 일부를 각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다"며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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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자지구 남부 저수시설 파괴돼 심각한 물부족"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식수 기반시설이 이스라엘군에 파괴되면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적업무조정실(OCHA)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 서쪽의 저수시설이 지난달 28일 폭파됐다. '캐나다 저수지'로 불리던 이 저수시설은 물 3천㎥ 보유하면서 라파 주민의 식수 공급량의 35%가량을 책임졌다. OCHA는 "최근까지도 라파에서 피란 중이던 수천명에게 물을 공급하던 저수시설이 파괴되면서 가자지구 내 식수 부족 문제는 더욱 커졌다"며 "탈수와 질병 위험 등 식수 부족이 초래하는 인도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시설 파괴는 대피령에 따라 피란을 갔다가 다시 라파로 돌아오려던 주민의 귀환을 방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 공병대 소속 병사가 이 시설에 폭약을 설치하는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에 어긋나는 민간 시설 파괴 행위를 자인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측에 저수시설 폭파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식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빈번했다. 작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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