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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인플루언서 '허위 SNS 광고'에 과징금·시정명령

사용 경험 없는데도 광고대행사가 작성한 광고로 후기 작성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글은 모두 인플루언서들의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글이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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