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 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 배모씨(수행비서)가 개입했고, 공익제보자 등 경기도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법리에 반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라며 "상식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수행비서 배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씨의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혜경씨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당시 결제를 지시한 수행비서 배씨 역시 "해당 사건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김씨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