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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자에 증여한 주식, 회사가 매입해 소각…"세금회피용 아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배우자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소각했을 때 세금 회피용 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이 회사의 주식 1천주를 증여했고, B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천원을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 1천주를 회사에 6억1천만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907만6천원을 지급했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천만원을 입금했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

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로 보고, 2022년 8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사실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건 A씨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증여하는 가장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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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 "젤렌스키, 美 지시 없이 쿠르스크 공격 못해"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일부 공개된 러시아 국영 로시야1과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미국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감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2022년 9월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발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카타르와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카타르가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중재하려고 했고, 튀르키예는 식량 안보 분야에서 중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는 최근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회의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는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을 우리에게 최후통첩하기 위해 열린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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