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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2012년 기소돼 작년 확정판결…대부분 혐의에 무죄 판단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

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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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억명에 희소식될까…애플, 보청기 내장된 에어팟 공개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애플이 9일(현지시간)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최신 버전을 선보였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의 기능을 갖춘 에어팟 프로2를 공개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등도까지의 난청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설계됐다. 사용자는 먼저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청력 테스트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에어팟에서 즉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지정된 수준으로 소리를 실시간 증폭하는 개인 맞 춤형 조정이 이뤄진다.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음악과 다른 미디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청력 검사는 5분 정도 걸리며, 그 결과는 건강 앱에 비공개로 저장된다. 에어팟 프로2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청력 손실 방지 기능도 있어 라이브 콘서트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애플은 소개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에 대해 "이용자가 대화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고 주변 사람 및 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전 세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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