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9월 14∼18일)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2월 설 연휴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