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4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다. 홍 수석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김포시 논·밭과 임야,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254억6천487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현직자 재산 2위는 한국폴리텍대의 이철수 이사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땅 162㎡ 등 80억3천123만원을 신고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은 50억2천881만원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대통령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84억5천489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특히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3개월여 동안 재산이 6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이 전 실장에 이어 한국은행 서영경·조윤제 전 금융통화위원이 각각 73억8천226만원, 65억7천351만원으로 퇴직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와 입점업체(판매자)들의 피해 성토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25일 여행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는 당장 여름휴가 계획을 취소하게 생긴 누리꾼들이 저마다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8월 초 여행인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추가금을 내고 여행을 가야 할지 다른 여행지로 가야 할지 대혼란이다"라며 "티몬은 연락도 안 돼 환불 규정도 모르겠고 미치겠다"고 성토했다. 기존에 티몬·위메프를 통해 여행사 상품 구매한 이들은 다시 여행사에서 예약해야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티몬·위메프의 환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비용을 들이는 게 맞느냔 것이다. 다른 누리꾼들도 "당장 다음주 화요일 출국인데 재결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여행사를 통해서 다시 결제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다", "어제 오후부터 밥도 못 먹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분노했다.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 간 소통을 위한 오픈채팅방이 수십개 만들어졌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당시 A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공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고양이를 2층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5일 광진구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어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5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2022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투자 수익금 4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남성은 투자 원금을 주기로 한 2022년 5월께 되려 신공항 예정 부지에 은행 대출 이자 3천만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상환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5억원의 수익금에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다시 3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남성은 지인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해 탕진했고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딸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조 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약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근로자들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해 행위 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식사 시간에 팔 사용을 제한하는 금속보호대만 풀어주고 나머지 보호장비를 그대로 착용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채증 영상,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생활고 탓에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하도록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될 예정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모범적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채원 전태일의 친구들 상임이사는 "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가니 A씨가 '통보에 따라 오는 30일 가석방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상주교도소 측은 "가석방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아버지 B씨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 B씨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선 범행 타깃으로 삼은 피해회사 동일한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피해회사와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즉 '동명이사'(同名異社)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 유령법인 계좌에 500만∼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명세'만 편집해 마치 실제로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