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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철쭉 개화기 한라산 내 무단출입 집중 단속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안 불법출입자 9명 적발

 

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고지대 산철쭉과 노린재나무 등이 만개하면서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라산 해발 1,700 일대에 산철쭉의 진분홍색과 노린재나무의 흰빛이 고지대 일원을 수놓으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들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및 입산 시간 규정을 어긴 탐방객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9일에는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9명을 적발하는 등 이번 달에만 17명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잠시의 만족감을 찾다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도록 모든 탐방객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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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희대의 조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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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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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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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푸틴 휴전 제안에 "신뢰 못해…히틀러 같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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