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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지만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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