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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공항서 군용기 촬영하려던 중국인…경찰 "혐의없음"

"날아가는 군용기 촬영시도 위법 사항 아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촬영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받은 20대 중국인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군용기가 찍힌 사진이 없었다.

 

경찰은 2일 A씨를 추가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가정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데다 군사시설이 보이는 곳에 A씨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밀리터리(군사) 관련 동호인이나 사진 동호인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하기도 한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인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2차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순찰 중인 군인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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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중간정산 탓에 연금자산 누수…퇴직연금제 확대해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통해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를 통해 50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 중 첫번째로는 퇴직연금 미가입이 꼽혔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천350만원으로, 가입자 평균 1억4천16만원의 67%에 불과했다. 잦은 이직 역시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들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9천208만원이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 평균 1억8천51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50대 직장인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고, 그중 44.2%는 비자발적 이유(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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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러시아 본토 급습한 우크라 국경에 병력·무기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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