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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차량 밖으로 상체 내민 난폭운전 10대에 범칙금 처분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탑승자들이 상반신을 차량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10대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A(19) 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탑승자 B(18) 군 등 2명에게는 훈방 조치 처분을 내렸다.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1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에서

A군이 렌터카를 운전하고 B군 등은 탑승했는데, B군 등이 주행 중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미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교차로를 가로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고, 수초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10여초 분량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운전면허를 따 렌터카를 운행했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런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탑승자들이 차 안에서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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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중간정산 탓에 연금자산 누수…퇴직연금제 확대해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통해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20일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를 통해 50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 중 첫번째로는 퇴직연금 미가입이 꼽혔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천350만원으로, 가입자 평균 1억4천16만원의 67%에 불과했다. 잦은 이직 역시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으며, 이들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9천208만원이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 평균 1억8천517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50대 직장인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고, 그중 44.2%는 비자발적 이유(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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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러시아 본토 급습한 우크라 국경에 병력·무기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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