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지역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불법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만원~1억6천500여만원씩 모두 7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중 상당수가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둠)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등으로 이송된 뒤 재판절차 없이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작년 9월 A씨 등 5명이 이 사건 희생자인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 및 참고인 진술이나 재소자인명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사건 피해에 대한 유족들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 5명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로 본 진상규명 결정은 오류나 모순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병대원과 경찰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