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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에 부과가능"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A회사가 응하지 않자 이듬해 2월 A회사에 건물 2, 3층의 숙박시설(여관)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해당 숙박시설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숙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모두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도법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영암군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영암군 조례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는데, A회사의 숙박시설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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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巨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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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레바논 연이틀 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이스라엘 배후 추정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레바논에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쓰는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가 이틀에 걸쳐 대량으로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3천명 넘게 다쳤다. 최근 헤즈볼라를 겨냥해 공격 수위를 높여온 이스라엘이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헤즈볼라 등 반서방·반이스라엘 무장세력 '저항의 축'과 이를 이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고조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교외, 이스라엘 접경지인 남부, 동부 베카벨리 등 헤즈볼라 거점을 중심으로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졌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2천8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중에는 모즈타바 아마니 주레바논 이란대사도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접경국 시리아에서도 삐삐 폭발로 헤즈볼라 대원 등 1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보건부는 모든 시민에게 소지한 삐삐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청했지만, 이튿날에도 의문의 폭발이 이어졌다. 18일에도 레바논 동부 베카밸리와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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