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신생아를 넘긴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신생아를 A씨에게 넘긴 30대 친모 C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7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왔다. 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 하는 방법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가래 제거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신생아가 사망하자 애완동물 사체 처리 나무관에 넣어 보관한 뒤 지난해 3월10일 경기 포천시 소재 A씨 친척 인근 집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암매장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산경찰서는 지난 8. 26(월) 경산 관내 고등학교 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이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경산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서 13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다양한 안건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해 예방 및 대책을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산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에 대해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였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 시 정책 수요자인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포항에 있는 양식장 어가가 전부 폐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일 수천마리에서 수만마리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만난 양식장 업주 이태형씨는 최근 바닷물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육상에서 강도다리를 키우는 양식장업을 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8일 포항 호미곶∼울진 북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2일 울산 강양항∼호미곶 북단 연안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지난 8일부터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나 넙치 등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양식장이 있는 포항에서는 21일까지 119만마리(7억5천여만원)가 폐사했다. 전체 사육량 1천317만마리의 9% 수준이다. 이씨 양식장에서는 지금까지 6만여마리가 죽었고 22일 하루에 5천마리가 죽는 등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룡포읍에 있는 또 다른 양식장에서는 3일 사이 50만마리 가까이 폐사했다. 이씨는 "표층수를 활용해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를 키우는데 최근에는 표층수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다"며 "이 정도 온도면 물고기가 그대로 익는 수준"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서 시도 입장차가 분명한 청사 문제와 관련해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부분 합의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통합 법률안을 공개했으나 청사 문제와 관련해 큰 이견을 보인다. 도는 현행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유지하되 시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안을 공개했다. 도는 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 9개 구군에 경북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명을 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현재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시동이 걸린 정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A씨의 차량 브레이크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찰 인근은 급경사 지역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A씨를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지역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불법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만원~1억6천500여만원씩 모두 7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중 상당수가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둠)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경북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등으로 이송된 뒤 재판절차 없이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작년 9월 A씨 등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토지 개발업자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 청도군에 있는 전원주택 및 리조트 공사 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 납 등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사업장폐기물 8만3천700톤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토지에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등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아 챙긴 범죄수익 11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폐기물 불법 매립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관할 지자체와 함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