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에서는 1966년부터 3월21일을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로 지정했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312/art_16478270992701_2eecc0.jpg)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16%에 불과한 백인이 84%의 비백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차별해왔다. 오랫동안 결처 온 백인의 우월주의에 기인한 정책은 1948년 네넬란드계 백인이 주도하는 국민 당의 단독정부 수립 후 더욱 확충`강화되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로 불리게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분리정책으로써 인종에따라 사회적인 여러권리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전책, 특히 흑인에게 신분증(pass)를 소지를 의무화 한 법률 `PASS LAW`에 반대하며 샤프 빌에서 평화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고 결국 69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샤프빌 학살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엔은 이 평화시위로 인해 사망한 69명을 기억 하기로 하면서 1966년 당시 3월21일을 세계인종차별 철폐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로 선포했다.
이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은 철폐되었고, 많은 나라에서도 인종차별주의에 관련한 제도나 정책들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학살 현장](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312/art_16478397536303_3002ff.jpg)
현재 인종차별주의법과 관습들은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었고, 유엔은 인종 차별 철폐에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을 1965년 12월 21일 총회에서 체결 함에 따라 이 협약은 1969년 1월 4일 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은 1978년 12월 5일에 가입을 하였다.
이 협정은 현재 전 세계의 비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많은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는 인종차별주의가 야기하는 부정의와 오명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식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확산에 대해 2018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2019년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와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주민 응답자 10명중 7명, 교직자 공무원 10명 중 9명이 대체로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민에 따르면 ``한국은 못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무시한다. 못사는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하면 태도가 바뀐다. 그런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종차별은 하는것 같다````남편 회사의 공장장은 한국인들에게는 욕을 안한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X새끼 왜 일 안하냐 해요`` 라는 응답자도 많다.
이에따른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68.4%가 인종차별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차별 사유로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4.3% 보다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출신국가 56.8% 등의 사유가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의 유형으로는 반말이나 욕 등 언어비하 56.1% 지나친 사생활 관심 46.9% 기분 나쁘게 처다본다 43.1% 일터에서 승진 임금차별 등에 관한 불이익도 37.4% 채용거부 28.9%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런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것들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 처럼 인식하는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다``라고 언급 했다 .
이어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이나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 노동자 등 백만명 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면서 정부는 `코로나19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 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보급 대책을 마련을 통해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한 국내 많은 법 체계에서는 인종, 민족,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있다. 인종 차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확언한다. 이 날은 이 이상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