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