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흐림동두천 26.3℃
  • 흐림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9.4℃
  • 맑음대전 32.2℃
  • 흐림대구 27.6℃
  • 천둥번개울산 26.6℃
  • 맑음광주 31.5℃
  • 구름많음부산 31.7℃
  • 맑음고창 32.9℃
  • 흐림제주 29.5℃
  • 구름많음강화 27.7℃
  • 구름조금보은 29.0℃
  • 맑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3.1℃
  • 흐림경주시 26.3℃
  • 구름많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근절…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국토부·금감원, 지자체·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곳 직접 방문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금감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이 전국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점검단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한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010년 첫 합동점검이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검단은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이 포함된다.

 

점검단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3개월 이내 재점검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으로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 살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더보기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