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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유죄…1심서 벌금 500만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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