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20623/art_16547568102621_e05926.jpg)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