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검찰이 충남 천안에서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급소를 찔렀고,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며 “인명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2시 10분께 천안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내와 사촌형, 형수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대표는 이날 “사건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이 선고돼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유족들을 향해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