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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법인카드 월 100만원씩 쓰고 회사서 5억원 빌려썼다

“일반 사원에 법카·법인 차량

싫다는 사람 빼고 다 제공”
김만배 “혜택이라 생각 안 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할 때 법인카드로 5100만원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5억원을 빌리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5일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공판에서 검찰은 “곽병채가 화천대유 재직기간 동안 총 5100만원을 사용해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다른 직원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했냐”고 묻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만배씨는 “필요한 직원에겐 제공했다”면서도 “(법인카드를 받은) 평직원은 병채씨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병채씨 입사 때부터 화천대유가 법인차량 아반떼를 제공한 이유를 묻자 김씨는 “싫다는 사람 빼고 다 제공했다”고 했다. 임원 외 평직원도 출퇴근 차량을 제공했냐는 질문에는 “평직원은 곽병채 하나”라고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제공하고, 이후 2021년에는 5억원을 빌려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없는 곽병채를 입사시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김씨는 “많은 혜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복리후생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씨는 화천대유가 초기 감정평가 보상업무를 시작할 때 병채씨가 관련 자료를 컴퓨터로 뽑는 작업 등 보조업무를 했으나 나중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요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병채씨 업무성과가 뛰어나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병채씨를 업무지휘한 책임자가 받은 상여금은 병채씨 10분의 1 수준인 5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줬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직원들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위기에 대해) 물어보면 농담으로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이 해줬다,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가 해줬다고 했다”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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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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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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