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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둔촌주공 대주단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

연장 못 하면 조합원 당 1억여원 상환
8월 만기 예정…서울시 중재안에 ‘주목’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공사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13일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주단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총회 의결취소 결의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판단했고, 향후 사업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로 만기예정인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당 1억여 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후 공사비 및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주단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17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면서 “1~2군데만 반대하면 다른 은행이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라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연장을 하려면 조합에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백데이터나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이 서류제출 등을 미루거나 미비된 부분들이 있어 대주단이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만기까지 한달 여가 남은 만큼 서울시의 최종 중재결과에 따라 대출비 재연장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했으니 시공사업단에서 은행쪽에 사업비 대지급을 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흘러가겠지만 6월 안에 서울시 최종 중재안이 나오는 것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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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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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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