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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죽어도 되는 사람이란 있나” 북송과 월북을 관통하는 질문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실체를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영토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추방한 최초의 사례다. 지난 정부의 논리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것이었다.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다만 이 사건은 무수한 의문을 남겼으며 국가정보원과 인권단체의 고발을 거쳐 검찰의 수사가 예정돼 있다. 의문들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부터 북송을 통한 국익의 실체까지 다양하게 제기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귀순의 진정성’이란 어떻게 따져지는지, 인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꾸준히 강조하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사흘 가량의 정부 합동조사로 16명 살해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 나포부터 신병 인도까지 단 5일이 걸린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사건 이후 현재까지 비판과 논쟁이 계속된다.
 

2년 8개월 지나서야 “대한민국 국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2019년 11월 2일 삼척 인근에서 나포되고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20대 2명의 법적 지위 문제다. 2019년 11월의 통일부와 2022년 7월의 통일부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라고만 했다. 사건 직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이름은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해 북송된 이들을 국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해 탈북어민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저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2년 8개월 뒤인 현재의 통일부는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통일부가 설명한 탈북어민의 지위는 모호하며, 명쾌하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거기에 귀순 의사까지 표한 이를 5일 만에 북송한 것은 절차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이중적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만일 우리나라의 사법관할권 하에 들어왔다면 그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학계 해석도 있다.

북한법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여권을 소지해 입국한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6년 중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 주민 이모씨가 법무부 서울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추방 근거와 절차는 충분했나

 

2019년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한 핵심 근거는 ‘귀순의 진정성 결여’였다. 이 20대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으며, 범행이 북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처벌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의 남하 목적 자체가 범죄에 따른 도피였다는 점, 해상에서 별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해군특공대가 강제로 나포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당시 정부는 강조했었다. 김 전 장관은 “의도와 동기, 준비 과정과 행적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했었다. 정 전 실장은 “일반 탈북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나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도 말했다.

3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합동조사 기간 16명 살해 범죄사실이 정확히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과거 정부는 분리신문을 통해 2명으로부터 각각 일치된 자백을 받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 부분이 적어도 재판으로 확정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법절차로 범죄 혐의를 따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지켜 차분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조사 기간 내에는 결론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차분하게 처리했다면 애초에 이런 의혹 자체가 없었겠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북한 선원들의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한국에서 체포해서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었다.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와 재판을 거쳤어야 한다는 비판에, 김 전 장관은 “진술만으로 기소하기 어려울 것” “올바른 처벌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라서 국내에서의 증거 수집과 처벌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이들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북송했다는 의미였다. 정 전 실장도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끔찍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순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기소되면 무죄가 난다고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대부분의 귀순은 귀순을 할 목적으로 준비 과정을 거친다”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북송 정당성을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동기의 순수성 여부를 강제북송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전례에 비춰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심지어 간첩이 잠입 이후 심경을 바꿔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을 때에도, 그 의사를 존중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고,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했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그 전체 과정이 단 5일 만에 이뤄졌다는 ‘속전속결 북송’이었다는 점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한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 전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이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된 뒤 남북의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게 북송이라는 얘기다. 한 인사는 “내려온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점은 결국 각각의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번지고 있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5일 만의 북송이라면, 국정원이나 통일부의 자체 판단이라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탈북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느냐, 통일부 장관이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고 했다. “책임도 청와대가 전적으로 지는 것 맞느냐”는 질문에는 “예, 뭐 하여튼 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이라고 답했다.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 책임자가 과연 누구였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 분야가 될 전망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북송 결정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고, “양심의 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당시 우리 사회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의 요구에 따른 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밝혔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과감한 결정’을 했었다는 설명은 또다른 의문을 남긴다. 정부는 탈북자 보호와 중국 등 인접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꾸준히 강조했는데, 당시 왜 돌연 바뀌어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초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당시 추방된 탈북어민 2명이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심지어 처형됐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권과 국익 사이

 

이번 사건의 또다른 고발인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북송의 이유에 대해 추측을 내놓았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 인권을 포기했다는 게 유력한 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이 이 같은 고발장을 제출한 날 통일부는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판단을 번복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인권과 공동체적 이익 간의 충돌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놓고 ‘안보 장사’라는 비판을 내놓았지만, 개인의 가치가 국익에 매몰되는 것이 온당한지 따져온 쪽은 전통적인 진보 진영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과연 죽어도 되는 사람이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질문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살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도 관통하고 있다. 검찰은 예단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모든 결론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차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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