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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사형제' 위헌 심판…"기본권 침해에 효과도 의문" vs "국민 법감정"

12년 만이자 역대 세번째 '사형제 위헌 심판'
청구인 측 "헌법 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 확인된 바 없어"
법무부 측 "사형의 위하력으로 범죄 예방"
"영국에선 사형제 폐지 후 계획 살인 늘어"
"국민 법감정도 사형제 존치와 집행"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사형제를 두고선 12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된 것인데, 청구인 측과 법무부 측은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사형제가 형벌로서 가지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가 전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들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최고 형벌로서 사형제가 갖고 있는 위하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사형제 유지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맞섰다.
 

"국가가 생명권 침해할 권리 없어…사형 효과도 無"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 측이 청구한 사형제 헌법 소원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 자체가 인간의 천부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국가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제도인 반면, 죽음과 삶은 그 제도 이전에 생긴 인간 현상이다. 생명이란 것은 법과 국가 이전에 주어진 전제"라며 "우리 헌법 10조는 모든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며, 따라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사형이 형벌로서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며 "미국은 1930년 대부터 사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사건 발생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러 변수로 인해 사형의 위하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들에게) 범행 당시 사형 등 처벌이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건 당시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이 없었다는 등 처벌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형제 폐지가 전 세계적 추세라는 근거도 들었다. 청구인 측은 "미국 코네티컷 주 대법원은 사형이 교정학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축적된 점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에서 최초로 사형을 집행하고 텍사스 주 다음으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버지니아 주 대법원도 2021년 3월 사형제를 폐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선언은 그동안 어떠한 변경과 제한 없이 헌법 제일 앞에 있는 황금률"이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121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세 차례의 위헌 심사를 통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형의 위하력으로 범죄 예방… 국민 여론도 사형 존치"

 

법무부 측 대리인은 "사형제가 가지는 강력한 위하력에 비춰 범죄의 일반 예방 기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가장 강력한 형벌의 위하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형벌의 위하력을 부인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맞섰다.

이어 "(청구인 측이 말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가지는 위하력을 대체할 수 없다"라며 "사형제를 정한 입법자의 입법 재량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사형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들은 "영국에선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 발생한 살인죄가 폐지 이전 20년과 비교해 60%나 증가한 통계가 있다"라며 "더욱 우발적 살인과 계획 살인의 비율도 72대 28에서 59대 41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지난 2019년 6월과 2021년 9월 여론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77.3%가 존치를 주장했고, 존치에 찬성한 사람들 중 무려 95.5%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국민의 법감정이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봐도 사형제로 침해되는 사익(私益)은 잔혹한 범죄자의 자기 책임으로 인한 형벌에 기하는 점이라서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법감정으로 사형제 논의?" vs "시민 위해 인권 제한 불가피" 


이날 변론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남대학교 허완중 교수에게 "국민들의 의사는 압도적으로 '사형제 존치'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형 제도에 대한 이성적 판단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허 교수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한 법 집행과 사형제 논의에 있어서 사형제 존치의 주요 근거로 여론조사 등 '국민적 법감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허 교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이 나온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를 묻는 그런 경우에 그 결과를 법적으로 인용할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또 여론조사 질문지에 사형을 대체할 형벌을 넣으면 여론조사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사형제도가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은애 재판관의 질문에 "인간의 존엄은 모든 개별 기본권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형벌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간 존엄을 얘기할 때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인권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답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다른 나라는 어떤 형태로 사형제가 폐지됐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청구인 측은 "대부분 (국회) 입법 형태였다. 유럽에선 입법 형태였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폐지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대표적 사례"라고 답했다. 이어 이영진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에서부터 매번 발의됐는데, 왜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안됐는지 주무 부서로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법무부 측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법무부 측에 "응보적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법무부 측은 "죄의 경중과 형벌의 경중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근본에 응보적 정의 개념이 있다고 본다"라며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숫자나 살인 방법 등 극악무도한 반 인륜적 범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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