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니 소를 각하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답변이다.
부산지법은 20일 부산 환경운동가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 이틀 전 낸 답변서에서 도쿄전력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 법률 관계에 관한 것으로 한국 민법 217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217조는 토지 소유자는 매연·액체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의 환경운동가들은 지난해 4월 이 조항을 들어 일본과 인접한 부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 측은 소장에서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한국 민법은 일본 기업인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답변서에서 “설령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들은 청구 원인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므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소송 제기 1년 3개월이 지나 짧은 답변서를 낸 도쿄전력은 “향후 원고들의 주장과 입증에 대응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도쿄전력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심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소장 송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모두 연기됐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세부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