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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크라 탱크와 1대1 맞선 러시아 탱크, 포 한방에 박살났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러시아군 탱크와의 1대1 전투에서 러시아군 탱크를 한 방에 파괴시키는 극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 지역인 루한스크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탱크와 러시아 탱크 간의 교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루한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탱크 전투 장면. 우크라이나의 T-64대 러시아의 T-72. 우크라이나군의 또다른 승리”라며 자축하는 글을 게시했다.

1분 2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영상 초반에 화면의 좌측 하단에서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서서히 화면 중앙 쪽으로 다가온다. 이후 해당 탱크는 1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러시아군 탱크를 향해 포격을 시작한다.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된 포탄은 러시아군 탱크를 명중시켰으며, 포탄에 맞은 러시아군 탱크는 화염에 휩싸였다. 이어 두 번째 포격이 가해지자 러시아군 탱크는 완전히 파괴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러시아는 능숙하고 용기있는 방어자들과 상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잘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 우크라이나 육군은 강력하고 용기있다”, “잘했어 친구들!” 등 우크라이나군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북부 전선에서 퇴각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러시아군은 최근 동부전선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군은 보충대 등 많은 수의 병력을 동부전선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로 보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 당국 따르면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12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9만4760명의 병력과 2966대의 탱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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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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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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