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30101/art_16728790120463_82f9d9.jpg)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보도처럼 700m 가량 들어왔다거나 대통령실 3km까지 접근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야당 의원의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P-73 침범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과거와 달리 속도나 고도를 조절하면서 변칙 기동을 했고, 애초 이륙 때부터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활용해 기습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대응 미흡점 등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