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 1945년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다 바다 위에서 폭발해 수천 명이 숨진 '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족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도 일본에 있는 희생자 유해 반환과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일본 배상 요구 결의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뒤인 지난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가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가 폭발과 함께 침몰해 수천 명이 숨지고 실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