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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1979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법원 "가담 근거 없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 사건으로 죽을 만한 고문을 당하고 5년간 옥살이를 하며 집안이 풍비박산됐다"며 "재판장이 판결 말미에 '반대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당시 내가 쓴 항소이유서 내용을 인용하던데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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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 사칭 '연이율 17%' 채권 투자사기로 43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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