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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개 짖는 소리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지체 장애 주민, 아래층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장 "공동주택 소음기준치 미달해도 생활 소음 반복은 불법 행위" "증거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액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배상"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공동주택 아랫집의 개 짖는 소리로 위층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모 아파트 10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이 중 1마리는 유기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A씨는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우울증도 겪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적응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며 소통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사까지 시도했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로 수면 장애가 지속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시시때때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생활 방해 소음이 지속했는데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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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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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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