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http://www.woorinewspaper.co.kr/data/photos/20230626/art_16878474992952_ab0192.jpg)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9월 이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에 적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작전을 명시했다.
2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드론작전사령부령을 공포해 부대 창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공포된 법령을 살펴보면 2조에는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의 군사작전’ 등이 드론사령부의 주요 임무로 규정됐다. 해당 조항에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과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도 드론사령부의 임무에 포함됐다. 드론 전력을 통한 공수작전 임무에 공히 ‘타격’을 포함시켜 공세적인 작전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군은 드론사령부 창설 이후 북측 무인기 도발이 재발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격추에 나선 뒤 더 많은 드론 전력을 휴전선(MDL) 북쪽으로 올려보내 맞대응할 전망이다.
앞서 군은 지난 연말 북측의 무인기 도발 이후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무인기 전력을 MDL 이북으로 날려 북한군의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며 맞불을 놨다. 당시 군은 군단급 무인기인 RQ-101 송골매 등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무인기를 1대 내려보내면, 우리는 10대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령에 따르면 드론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이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병력이 모인 합동부대로 설치된다. 현재 부대 창설 태스크포스(TF) 책임자를 ‘소장급’ 장성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초대 사령관 계급도 소장급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드론사령부 주둔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도 포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 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드론사령부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