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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 위해 일요일도 예비군 훈련 편성…권익위 권고

권익위,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방안 발표

교통체증 등으로 지각 시 입소 허용 범위 확대

국방부 “권고안 적극 수용” 방침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예비군 훈련을 일요일에도 편성하고,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예비군의 경우 훈련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 4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약 2만2000건을 분석했다. 훈련 소집을 통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29.2%로 가장 많았고 훈련 장소가 멀다는 불편 사항이 26.3%였다. 급식 품질 불만은 25.4%, 입소 지연 처리 불만이 8.8% 등이었다.

 

권익위는 평일 훈련 입소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훈련을 편성하는 방안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예비군의 경우 2박3일 동원 훈련을 원하는 만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최대 두 번까지만 연기할 수 있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자녀 양육을 위해 4년 내내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대신 동미참훈련으로 전환해 훈련장까지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도 가까운 실거주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기회를 늘리고, 전국 단위 연간 훈련 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입소 시간보다 늦게 훈련장에 도착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이 원인일 때는 참작 범위를 늘려 입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입소가 늦어진 시간만큼 보충훈련을 추가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이 원인일 때는 입소 지연 시간을 30분 정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교통 체증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와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장병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훈련에서 지급되는 도시락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도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가 나오기까지 국방부와 협의가 있었고 권고안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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