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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현장]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는 "전국 꼴찌임금 책임져야”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지역 -
- 지역 노사갈등은 원청-하청 구조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원인 -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3일 13시 광양시청 앞에서 열린 “실질임금 확보와 산업평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연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집회에 참여한 단체와 전동경서지부 노동자들

 

 

이들은 이날 14시 교섭 재개를 앞두고 “사측은 그동안의 교섭해태와 노동을 무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임금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안을 적극 수용할 것과 지역의 산업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플랜트건설노동자들

 

 

백성호 광양시의원(진보당)은 연대사에서 현재 지역의 제철산업 관련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노사갈등의 원인은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 원-하청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하도급에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인 포스코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시의회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플랜트건설 용접노동자들의 퍼포먼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쟁의에 돌입한 전동경서지부 플랜트건설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부식) 산하 20여 개의 노동단체, 진보당 광양시위원회(위원장 유현주), 김보라(민주당)·백성호(진보당) 광양시의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 진보당 광양시위원회(위원장 유현주), 백성호(진보당) 광양시의원 등 참여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폭염기임에도 제대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는 플랜트건설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방염복 차림의 용접공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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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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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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