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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 이전 검토…백선엽상 검토 안해"

"잠수함 홍범도함, 필요하다면 명칭 변경"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군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빼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육사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가 역사학계나 교육부와 함께 동상 이전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도 바꿀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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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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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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