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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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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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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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