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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농작업 트랙터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지킨 육군 장병들

3사단 병사·간부 등 4명, 소방차 도착까지 신속한 초동 대처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밭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서 불이 나자 이를 빨리 진압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 장병들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3사단에 따르면 이한림대대 소속 김우섭 중사와 최진혁 중사(진), 김민규 병장, 이준희 상병 등 4명은 지난달 27일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밭에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트랙터 앞 엔진 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져 나갔다.

 

순찰 중이던 소초장은 화재를 처음 발견한 즉시 초동 조치조를 출동시켰고 김 중사와 김 병장, 이 상병은 등짐펌프 등 소화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는 트랙터 주인인 고령의 남성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당황하고 있었다.

 

이때 외부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중이던 최 중사(진)도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등짐펌프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이 트랙터와 주변으로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곧 완전히 꺼졌다.

 

철원소방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이바지한 장병들에게 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중사는 "화재로 위험에 처한 주민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덕 철원소방서장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이 침착하게 화재 대응을 해준 덕분에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3사단 백골부대 장병들은 지난 4월 철원군 갈말읍 철원국민체육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초기 화재진압과 센터 내부 인명 대피를 돕는 등 지역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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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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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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