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경찰대학장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김 전 학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의문사위) 관계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김 전 학장의 존안자료(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문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 서울 종로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추모연대 관계자는 "의문사위 관계자가 추모연대 사무실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관계자는 추모연대 소속은 아니다. 우리는 존안자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학장 존안자료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맞는다"며 "유출 관련자와 관련 있는 장소여서 추모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의문사위 관계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경찰은 존안자료가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김 전 학장의
대학 동기인 박모 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학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2년 8월 한 언론사는 1983년 당시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김 전 학장이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전 학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던 기관은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다.
한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밀정 의혹'을 받아온 김순호 전 학장을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