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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법정관리에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우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가 지난달 착공됐지만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 주관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맡은 호남 기반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설은 남양건설이 지분 51%를 가진 컨소시엄에서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나머지 지분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 3곳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청사는 해운대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앞 부지에 연면적 3만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27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구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은 공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선정한 업체로, 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 파산한 것이 아니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건설업계에서 우려하는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금과 관련해서는 구청이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고, 대금도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떼일 일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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