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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 "푸틴, 북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가능성"

"김정은과 비공식 대화서 민감 사안 논의할 것"
18일 저녁 평양 도착…국방·외무장관, 우주공사 사장도 동행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약 20건의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도 해당된다"며 "이 문서 역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당연히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고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으며 어느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측은 여전히 작업하고 있으며 서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 시간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과 관련해선 18일 저녁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베트남으로 바로 이동하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북한 체류 시간은 만 하루가 채 안 될 수도 있다.

 

그는 두 정상이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하는 등 매우 풍부하면서도 바쁜 방문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은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상호관계, 안보 현안,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현안 등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공식 대화에 대해 "수행원 중 특정 인원들이 포함되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등이 수행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9배 증가해 3천330만달러에 이르렀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분쟁의 이유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다극화한 세계 구축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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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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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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