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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 휴진' 의료계에 칼빼든 공정위…의협 현장조사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휴진 참여 강요' 여부 조사
의협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반발…공정위 "법 위반 엄정 대응"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이날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천379곳으로 파악됐다.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천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휴진율은 14.9%다.

 

앞서 정부가 파악한 사전신고 휴진율인 4%보다는 높지만, 4년 전인 2020년 8월 집단 휴진 첫날(32.6%)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가 상당한 만큼,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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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증대,·범죄 흉포화…정부세종청사 테러대응책 마련한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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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에 "구청은 그동안 뭐했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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