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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벌금 5억원 선고

18회 49억 상당 발행…법원 "국가 조세 징수권 장애 초래"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모(48) 씨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6년 3월 조 모(47) 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걸쳐 4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공범 조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5천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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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가자지구 아동 2만여명 실종·사망 추정"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아동 2만1천명 이상이 실종·구금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소 1만7천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추정했다. 또 4천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무더기,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즉결 처형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아동 1만4천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3명의 이스라엘 아동이 살해됐으며, 이달 기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아동 250명은 실종 상태지만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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