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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장관 "안전하지않은 항공기에 1명도 못태운다…안전 최우선"

"항공안전 신뢰 흔들려…재발방지책 수립하라"
인천공항서 안전관리 점검…국토부, 11개 국적사 정비관리체계 전수점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태울 수 없다는 기치 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과 공항 내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를 찾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적사들의 안전사고와 기체 고장이 이어진 가운데 항공기 운항과 정비가 이뤄지는 일선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 인천발 대만 타이중행 항공기가 여압장치 이상으로 회항하면서 총 18명이 부상했고, 지난 13∼15일 티웨이항공 4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아 취항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적 항공사의 난기류 사고, 여압장치 고장사고와 저비용항공사(LCC)의 잦은 고장·결함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과 관련된 LCC들은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 운항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장거리 운항 능력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잦은 고장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체계 등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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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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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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