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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담장 넘다 '쿵'…강제 출국 뒤 유산까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햇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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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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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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