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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환자 진료기록 고쳐 보험료 타낸 설계사

선 치료 후 보험가입, 치료비 10% 소개비…항소심서 징역 3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에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이미 발생한 질병, 상해를 사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다수의 보험 가입 예정자이자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전 서구의 모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했고, 상담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환자들이 A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기록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실장은 환자들의 첫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날짜 이후로 바꾸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 진료기록으로 34명이 보험금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치료비의 10%를 소개비로 받아챙겼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A씨는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을 빼낸 뒤 가까이 다가온 경찰관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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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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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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