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께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